계약절차
계약절차
봉안(납골)묘는 별도의 조건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장묘는 70세 이상인 자, 뇌사자, 시한부 진단자 그리고 타소 분묘를 1개월 이내에 이장하실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약은 잔금납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 계약조건확인
- 위치선정
- 계약서작성
- 잔금납부
- 사용가능
- 매장묘는 장례일 전날 12시 이전까지 접수하셔야 되며, 봉안(납골)묘의 경우는 1~7일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천안공원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으며, 중개인 혹은 개인적 거래에 의해서 구입하신 묘역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초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일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묘지설치는 관리사무소에서 서류접수를 완료하신 후에만 가능합니다.
- 관리비는 계약일 기준으로부터 산정됩니다.
계약서류
- 신분증 및 날인
- 계약금 10%
계약금액 안내
묘지사용료
229,000원/㎡

년간 관리비
7,000원/㎡
* 석조물비용은 별도
안장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화장시 화장증명서, 이장시 개장신고증) -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도장 (서명 가능)
- 계약자와 안장자와의 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